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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용료 내라"는 캐나다에 "방 뺀다"는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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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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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온라인 뉴스법(C-18)' 시행에 대응해 1일(현지 시간) 캐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뉴스 링크 차단 조치를 시작했다. 캐나다 뉴스법으로 알려진 C-18은 지난 6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C-18은 SNS와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한다.

이에 메타는 언론사에 보상을 지불하는 대신 캐나다에서 뉴스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개시된 뉴스 콘텐츠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완전히 차단된다. 캐나다 이외 국가의 뉴스 매체는 계속해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으나, 해당 컨텐츠들 또한 캐나다에서는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뉴스법의 의미

그동안 포털과 소셜 미디어 기업은 자사 뉴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보상 없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해 왔다. 이 때문에 자연히 언론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450개의 뉴스 매체가 폐업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역 매체를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뉴스법을 추진했고 법안이 통과되자 “정부와 함께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메타는 “온라인 뉴스법이 시행되기 전에 캐나다의 모든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 제공을 종료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메타 캐나다의 공공 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커런은 "이 법안은 뉴스 매체가 플랫폼을 사용할 때 받는 가치를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메타가 뉴스 콘텐츠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 매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공유해 고객을 확대하고 수익을 얻는다"면서 "반면 플랫폼 사용자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플랫폼을 접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캐나다 방송 협회는 "캐나다인들이 기상 정보 등을 뉴스에 의존하고 있는 시기에 메타는 무책임하게 정보를 남용하고 있다"며 "그것이 그들의 시장 지배력"이라고 반박했다.

사진=각 사 로고

바뀌어가는 글로벌 분위기

이보다 앞선 2021년 2월 호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캐나다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메타와 구글이 뉴스 콘텐츠를 차단하기로 하는 등 이미 전례가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철수하겠다고 엄포했지만 결국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특히 메타는 콘텐츠 차단 도중 실수로 정부가 운영하는 응급 서비스 페이지까지 차단해 호주 정부로부터 상당한 항의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메타는 뉴스 차단을 중단하고 호주 정부의 명령에 따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했다. 구글과 메타, 양사는 현재까지 호주 언론사에 2억 달러(약 2,614억원) 이상의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도 정보기술(IT)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놨다. 법안에는 기사 기사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난 6월 ‘저널리즘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구글은 올해 2월 ‘미디어 황제’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1세기 폭스'로 유명한 이 회사는 미국·영국·호주에 언론사를 두고 있다.

한국의 뉴스 콘텐츠 사용 현황

구글과 메타는 한국에서도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지만, 역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한국판 뉴스법'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제정안은 △뉴스 콘텐트의 저작권 개념 강화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경우 대가 지급 의무화 △분쟁 시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미디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뉴스는 주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노출된다.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사업주는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배정(네이버)하거나 기사 전재료를 지급(카카오)하고 있다. 두 회사는 플랫폼 간의 뉴스 제휴를 검토하고 규제하기 위한 독립 기구까지 설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심사 및 거부 기준의 공정성, 위원들의 편향성, 밀실 심사에 대한 비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번 논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메타의 이번 조치는 국내 포털 기업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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