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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소액주주 'KCGI 고소'에 금감원 '진위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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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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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 "지배구조 개선 전 차익실현" 비판
6.6만원 매각 후 현 주가 3만원대
KCGI, '먹튀' 댓글 단 DB하이텍 주주 고소도

금융당국이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국내 행동주의펀드 KCGI의 DB하이텍 거래와 관련한 계좌 조사에 착수한다. KCGI가 DB하이텍 지분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 KCGI 부당 매각 의혹 조사

2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의 진정서 제출과 관련, 계좌 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KCGI의 ‘그린메일(경영권을 위협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행위)’ 등 부당거래 의혹의 진위도 따져볼 계획이다.

앞서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8일 KCGI가 고의로 DB하이텍의 경영권을 위협해 단기 차익을 얻고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회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KCGI는 지난해 12월 28일 장이 종료된 후 보유 중이던 DB하이텍 주식 250만 주를 주당 6만6,000원에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모회사인 DB아이앤씨에 매각했다. 당일 종가 대비 12% 이상 비싼 수준이었다. 이후 KCGI는 블록딜 다음날인 29일 DB하이텍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사회 회의록 열람·등사 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연대는 “블록딜이 통상 시장가격에 일정비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시가에 12%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한 DB아이앤씨와 KCGI 사이의 블록딜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DB하이텍의 주가는 블록딜 가격 대비 현재 40%나 폭락했고, 이로 인해 DB 하이텍의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가 진행됐다면 평등하게 제공받았을 주식 매각 및 프리미엄 배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며 1,200억원의 채무를 부담한 DB아이앤씨의 주가 역시 블록딜 발표 이후 2일만에 8% 가까이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DB하이텍 부천캠퍼스 전경/사진=DB하이텍

KCGI의 고소에 '맞고소'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행동에 나선 데는 KCGI 측의 명예훼손 고소가 발단이 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KCGI는 자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단 개인주주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주는 “올해 초 KCGI가 6만6,000원에 DB하이텍 주식을 팔고 나간 것에 화가 나서 ‘먹튀’라고 댓글을 쓴 적이 있는데 갑자기 10개월이 지난 지금, KCGI가 고소를 했으니 경찰서로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다른 주주는 “합의금 명목으로 KCGI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수십만원의 돈까지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KCGI가 일부 주주들을 공격하자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에서 맞고소에 나선 것이다. 고소를 당한 주주들은 소액주주연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주주연대 화상회의와 액트 주주투표를 통해 KGCI에 대한 맞고소를 준비했다. 소액주주연대는 KCGI가 소액주주 일부만 고소한 것에 대해 ‘다시는 KCGI에 덤비지 못하게 버릇을 고치겠다는 의도’와 ‘일부만 공격해 주주연대 내 내분을 노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KCGI로부터 고소당한 소액주주들을 모아, 무료로 법률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소액주주들을 우습게 보고 고소를 남발하는, 그린메일 방식으로 경영진에게 고가에 주식을 팔고 나가는 행동주의펀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선 사라진 그린메일, 단기 차익엔 세금으로 철퇴

이번 분쟁의 핵심인 그린메일은 미국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다. 미국은 그린메일로 거둔 수익에 50% 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금지하는 연방법(연방 세법 5881조)을 운용 중이다. 이 법은 단기차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지분을 매입한 후 매각까지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데, KCGI가 DB하이텍 주식을 보유했던 기간은 약 9개월이다.

또 경영권 위협이 있어야 한다.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경영권 위협은 곧 지분대결을 뜻하기 때문에 공개매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KCGI의 DB하이텍 투자는 시장에서의 지분대결보다 훨씬 심각한 경영권 위기로 작용했다.

아울러 연방법은 경영권 위협에 처한 기업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시세보다 웃돈을 지급하며 상대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DB아이앤씨는 지난해 12월 KCGI로부터 5.65%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시세보다 가격에 매입했다. KCGI의 DB하이텍 투자가 미 연방법이 그린메일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KCGI 측은 “KCGI는 DB아이앤씨와 DB 메탈의 합병계획을 철회시키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미래 성장비전 제시 등 행동주의 펀드로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며 “DB 측에서 전향적 결단으로 투자자 요구를 수용한 것을 감안해 펀드가 소유한 지분매입 제안에 응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KCGI의 단기이익을 추구한 결정이 아니라 DB하이텍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서 지분을 매각했다”며 “행동주의 펀드가 매번 주총에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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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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