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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TF 가동" 정부, 美 수산 규제 선제 대응 법 개정 본격화, 외국인 계절근로 투명성 제고 법무부 ‘운영지침’만 있을 뿐 관련 법·제도는 공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산업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정부, 美 통상 조치에 신속 대응 추진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국 수산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불공정한 대외 무역 관행으로 인해 약화된 미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일,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제 노동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이 수입 금지된 건 사상 최초였다. 미국은 최근 한국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수산업의 노동 환경을 문제 삼아, 수산물 전반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다방면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지난달 29일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노동부와 법무부는 수산 현장 실태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실태 점검은 주로 전라남도 지역의 김, 굴 생산지나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양식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국회도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제도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만 의존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계절 근로 정책 협의체 설치 운영 △전문 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한민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결혼 이민자의 가족, 사촌 이내 친척 △계절 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브로커 활개, 임금 체불도 다수
정부와 국회가 이처럼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배경에는 한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구조적으로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자리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한두 명이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데, 언어 장벽과 과중한 업무로 브로커를 통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계절 노동자 관련 법령 미비로 직접 관리에 나서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인력 수급과 관리를 브로커에게 의존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브로커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항공료를 지급해 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압류하고 협박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다. 정부는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브로커들이 활개 치면서 △여권·통장·아이디 카드 관리 △임금 중간착취 △체류 기간 연장 빌미로 수수료 요구 등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브로커 문제뿐 아니라 제조업 대비 긴 노동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임금, 고용주의 인권침해 등도 발생하면서 2024년 기준 무단이탈이 584명으로 전체 계절노동자 중 1% 수준에 달했다. 고용주 문제의 경우 폭언·욕설과 강압적 지시는 예사고, 계약된 본업이 아닌데도 밭일이나 집안일을 강요하는가 하면, 배정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몰래 돌려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하루 10~12시간 정도 고강도 노동을 하고 별도의 중간 휴식도 없이 점심으로 라면만 먹고 일을 해온 사례도 있었다. 어업의 경우 선주가 직접 여권, 외국인등록증, 월급통장을 수거해 소지·보관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근로자 보호장치·운영규정 관련 법·제도 사실상 공백
상황이 이럼에도 시군에 모든 걸 떠넘겨 놓고 노동실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부나 농촌 인력 생태계의 건강성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할 농식품부의 역할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계절 이주노동제 운영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서다. 2020년부터 E-8비자가 도입되면서 계절 이주노동이 본격화됐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고용관리·보호 등을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전윤구 경기대 교수는 “이는 법적으로 계절 근로제가 온전히 법무부 관할이란 의미다. 계절 근로의 운영과 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관계 부처 간 협의에서 나온 내부 지침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상태”로 “계절 근로제에 대해선 오로지 '근로기준법'과 관련 부속 법률만이 그 보호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연구도 법적 공백을 짚었다. 계절 이주노동이 법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계절 근로자제 운영지침’에만 근거할 뿐 계절 근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문제 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이에 따른 피해가 농가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매년 보직이 바뀌는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수십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전문 기관이 MOU(양해각서) 체결과 채용을 맡고, 지자체는 관리만 맡는 구조로 바뀌면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