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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전부터 '지원금 경쟁' 부추기는 정부, 번호이동 지원금 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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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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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 발판 마련
통신사 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실효성은 '글쎄'
ARPU 하락으로 신음하는 통신사들, 관망세 유지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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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고객 유치 경쟁 발판이 마련됐다. 정부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사업자 간 경쟁 촉

고시 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약정기간이 끝나기 전 번호이동 시 발생)과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단말기 교체 비용은 지원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당 고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단통법 개선과 관련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단통법 전면 폐지에는 국회 협조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시행령을 통해 통신업계 내 고객 유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지만 이번 고시가 적극적인 경쟁을 촉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만약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에 더해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지출이 고객 유치를 통한 수익을 넘어서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내에서 소위 '출혈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미끄러지는 통신업체 수익성, 무작정 경쟁 어렵다

번호이동 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이동통신 3사의 낮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무선 사업 매출을 가입자 수로 나눈 수치)에서 출발한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ARPU는 5G 가입자 성장 둔화로 인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5G 가입자(회선)수는 3,216만2,007명으로 전달(3,171만5,165명) 대비 1.4%(44만6,842명)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통신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5G 요금제의 성장 부진으로 수익성까지 줄줄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ARPU는 각각 2만9,913원, 2만7,300원으로 이미 3만원 이하까지 미끄러진 상태다. ARPU 계산에 저가형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포함하지 않는 KT의 ARPU는 3만3,838원 수준이지만, 업계에서는 IoT 회선 수를 포함할 경우 KT의 ARPU 역시 통계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차후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들은 단통법 제정 이전처럼 치열한 지원금 경쟁을 펼쳐야 한다. 수익성 악화 기조 속 추가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미 지원금과 요금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번호이동 지원금 경쟁에 나서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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