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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이용한 은행 ‘이자 장사’ 겨냥, 은행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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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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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산금리 공시 강화 추진
“은행 담합 불러올 수 있어” 지적도
기업 경쟁력 악화, 부작용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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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며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들고나오면서다. 유사 횡재세 도입에 이어 가산금리 관련 규제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反)시장 정책이 과도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은행 몫의 비용, 소비자 전가 안 돼”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금융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5대 국민 민생 입법’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안에 예산안 의결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자율 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법적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2023년 1월부터 예금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했는데, 여기에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또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가산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조달금리와 달리 은행의 목표 이익에 맞춰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따금 기준금리 인하에도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처럼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가산금리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은행권은 사실상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가 공개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데다가, 도리어 은행 담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일갈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 안팎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소비자 체감 금리는 ‘얼음’

지난 8월 본격화한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 추진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은 것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10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이 4% 선을 넘어서면서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고정형 주담대 평균 금리 연 4.15~5.22%로 집계됐다. 글로벌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한 시점인 6월 말(연 3.07~4.33%)과 비교하면 4개월 사이 1.08%p(하단 기준) 뛴 수치다.

이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가산금리를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가산금리를 최대 1.55%p까지 인상했다. 특히 가계대출이 폭증한 8월엔 0.4%p의 인상을 단행한 곳도 있었다. 10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에도 대출자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금리 부담에 변화가 없었던 데엔 이같은 배경이 있다.

금융당국은 조심스럽단 입장이다.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에 규정한 해외 사례가 전무해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출은 그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상품별·차주별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가 공개로 인한 소비자 편익은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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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부딪힌 횡재세는 ‘유사 횡재세’로 선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횡재세는 고금리로 손쉽게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세금을 이르는 말로,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에는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의 40% 이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시장 경제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서민금융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횡재세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했다. 서민금융지원법에 따라 은행들은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 비율을 현행 2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지난해 은행 출연금이 1,1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법 개정 후에는 2,200억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시 항목 확대로 금리 인하는 어불성설”

거대 야당의 강도 높은 은행권 압박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고 대출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 마련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지만,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이윤 극대화’에 역행해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횡재세는 이미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추가 세금을 걷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산금리 원가 공개 역시 대출이 절실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은행이 가산금리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신용프리미엄을 낮추는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을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예대금리차, 경영현황보고서 등 공시 항목이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공시를 많이 해서 대출금리 인하라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 문제인데,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한 시점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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