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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평가방식 손보는 국내 큰손들, ‘수익의 질’까지 반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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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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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일으킨 PEF 투자 제한 추진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반영
국내 사모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이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위탁운용사(GP) 선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비판적 시선이 커지자 기존에 보던 회사 인력과 재무, 운용 수익률 등 정량적 평가에 더해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PEF GP 선정 시 ESG 책임투자 고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체투자 GP를 선정할 때 책임투자 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달 초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국민연금공단이 대규모 투자 손실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 팽배해 있다.

PEF들은 그간 제도권 감시에서 한발 빗켜나 있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자료에 따르면 대체투자 분야가 각종 수탁자 책임활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국민연금법 관련 조문의 영향이다. 국민연금 투자에서 ESG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은 대체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던 2015년 도입된 탓에 주식·채권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비해 PEF를 비롯한 대체투자가 급격히 확대된 만큼 현재 실정에 맞춰 제도를 적용하거나 관련 조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한 전임 전문위원은 “PEF라고 해서 수탁자 책임활동에서 예외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개별 투자 건당 규모는 훨씬 크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해진 만큼 관련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GP 선정 및 모니터링 시 책임투자 관련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위탁운용의 책임투자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PEF GP 선정 시, 기존 성과 중심의 정량 평가에서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 등 '수익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정위원회 의사록 작성을 국내 PEF GP 선정 및 관리 기준에 명시화하는 것을 검토해 국내 PEF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직원공제회 등도 검토 중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들도 출자할 PEF의 허들을 높이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출자 사업에서 평가 방안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고위 관계자는 "최근 MBK 사태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보고 있다"며 "경영 안전성 등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GP 선정 평가에 녹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공제회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를 강화한다. 투자 기업을 잡음 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기로 한 것이다. 특히 PEF가 별도의 기업 경영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규모와 능력뿐만 아니라 투자회사를 경영하는 능력까지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정량적 수치뿐만 아니라 이같은 정성적 영역에도 평가 비중을 싣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 기관투자자는 대형 GP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중·소형 GP에도 금액을 쪼개 분산투자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입김이 강한 곳일수록 더 고민이 커졌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서도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운용사 판단에 책임 묻는 기조 강화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023년에도 GP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PEF 출자 관리에 고삐를 조인 바 있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기껏 공들여 선정한 GP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당시 그 수단 중 하나로 GP의 자금집행 요청(Capital call)에 응하지 않는 방법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PEF 해산이나 기존 출자금 회수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PEF 역사가 오래된 해외에서는 이미 핵심 운용 인력이 범법 행위를 할 경우 투자자 합의로 자금을 추가로 출자하지 않거나 PEF를 해산시키는 방안을 정관(LPA)에 담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정관에 담기긴 하지만 관련 사례가 적어 실체적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역시 그간 출자사업을 하며 이런 내용들을 정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고민에 대해 당시 PEF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문제 GP에 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자고 하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다른 출자자 동의 절차가 있더라도 사실상 국민연금의 재량에 GP의 명운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 GP가 징계를 받거나 사고를 냈을 때 추가 출자를 않겠다고 하면 GP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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