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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빚’ 티몬, 채무 변제율 0.8%로 회생 추진, 소상공인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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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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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소상공인 20일 회생계획안 찬성 가닥
변제율 0.76%지만 강제인가 가능성 높아
변제받은 돈 모두 은행에, 개인회생 늘어날 듯
티몬 본사 내부/사진=티몬

티몬 회생계획안 인가 후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제율이 약 0.76%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관계인집회 개최

1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새벽 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인수 대상자로 결정된 만큼, 약 2만 명의 소상공인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강제인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자금 납입을 거쳐 채권자 변제가 시행되고 M&A가 마무리된다.

앞서 티몬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대금 116억원으로 채권 변제 내용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오아시스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3분의 2, 회생담보권자 4분의 3이 동의해야 한다. 법원은 법이 정한 찬성 요건을 채권자들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강제인가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채권 변제율 0.76%에 불과

인수 대상자를 찾은 티몬은 사업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커졌으나 소상공인들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변제율이 0.76%에 그쳐 사실상 미정산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티몬의 총 채권액은 원금 1조2,083억원과 이자 175억원을 합쳐 1조2,258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 종류별로는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상거래채권이 7,4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 상거래채권 2,728억원, 대여금채권 832억원, 미발생구상채권 424억원, 구상채권 631억원, 조세 등 채권 1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티몬이 앞으로 변제할 채권액은 101억원으로, 특히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상거래채권은 56억원에 불과하다. 미정산 상거래채권 7,400여억원 중 56억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기업 회생 사건 채권 변제율이 10~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0.76%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다. 티몬은 부동산 등 자산이 거의 없고 수년간 적자로 현금도 부족해 채무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다. 한 소상공인은 “농산물이나 컴퓨터 부품업체는 100억원 이상 정산받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억원을 정산받지 못했고 변제율이 0.76%라고 가정하면 회생계획안 인가 후 7,60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라며 “황당하고 허망하다. 눈물을 머금고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연합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위원장은 1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역시 티몬 회생계획안 변제율 기준으론 800만원 정도만 받게 된다.

미정산 셀러 부담 가중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은 그대로 남아 소상공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티몬의 정산 주기가 최소 60일로 길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발생한 매출(미수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매출 급감에 신용도까지 떨어져 기존 대출 상환 압박도 거세졌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 소상공인들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지부진한 것도 셀러들의 분노를 돋구고 있다. 실제 티몬·위메프(티메프)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재판은 지난 4월에야 시작됐다. 현재 큐텐 경영진은 플랫폼 ‘위시코리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위시코리아의 구희진 대표이사는 과거 큐텐의 경영진을 지낸 인물이다. 사무실 위치도 기존 큐텐 건물과 동일하다.

제도 개선도 제자리걸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 별도 예치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티메프 방지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과 묶여 논의되면서다. 일부 내용이 겹쳐 병합심사한다는 취지지만, 온플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돼 민감 사안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만이라도 먼저 논의해 달라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알렛츠, 발란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사 피해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여전한 상황에 피해자들 속만 타들어 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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