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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시 '연 3.6조원' 인건비 폭탄, 편의점·외식업계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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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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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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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독자 여러분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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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추진
가산수당에 연차 유급휴가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 확대
편의점 업계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점주 생존까지 위협"

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 적용 시 영세 사업체가 연간 3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편의점·외식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강행될 경우,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산수당 8,600억원, 유급휴가 2조7,000억원 소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영세 사업체가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50% 가산수당 적용으로만 연간 8,61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차 유급휴가 확대 적용에 따른 부담은 2조7,401억원에 달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40시간 근로, 주 12시간 연장근로 상한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산수당 지급과 연차 유급휴가 의무에서도 제외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4대 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관리 감독이 약한 작은 사업장에서는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주화 등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규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이들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유급·대체공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또 2028년까지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과 퇴직금·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인건비 부담 가중돼"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4인 미만 사업장에 가산수당을 지급할 경우 사업자는 연간 1,6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산수당에 유급휴가까지 보장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 327만원보다 훨씬 적다. 이런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사업장 대표 상당수가 법 위반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편의점과 외식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편의점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시간 운영돼 임대료, 전기료 등 이미 고정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늘어나면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편의점 점주들은 이달 초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위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편의점은 최소 19시간, 최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업종"이라며 "보완책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점주들의 생존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단순히 고정비 증가를 넘어 편의점업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야 시간 미운영, 신규 출점 감소 등 운영 조정뿐 아니라 가산수당 부담으로 일부 점주가 운영을 아예 포기할 경우 산업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행정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인건비, 4대 보험 적용과 같은 신고 절차나 세율 적용이 간소한 편이었는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법적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의 무인편의점/사진=세븐일레븐

유연한 근로시간 제한,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 줄 수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컨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속 2년 시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면 사업주가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속 2년 전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의 유연성도 제한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하루 2시간씩 짧게 일하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주 15시간 근로를 의무화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키오스크 등 자동화 기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때 불황형 창업으로 주목받았던 무인점포 시스템은 이제 전국 주요 상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초기 창업자뿐만 아니라 원래 직원을 고용해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도 매출 확대를 위해 무인점포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무인점포 점주 중 유인점포를 포함해 가게를 2곳 이상 운영하는 점주 비율은 2020년 22%에서 올해 초 37%까지 뛰었다. 

무인점포 증가세도 가파르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무인점포는 9,300개로 개인 매장까지 포함하면 1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 가맹점 수는 4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맹점이 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신한카드 자료에서도 무인매장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세탁소 22%, 아이스크림 31%, 간편식 86%, 카페 96%, 문방구 6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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