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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역할 한계 뚜렷”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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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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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수정

타 협동조합 모두 금융당국 감독
행안부 감독 체계 한계 드러나
금융위 주도 감독 일원화 수순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협동조합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반면, 유독 새마을금고만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남은 탓이다.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처의 감독 체계 아래 부실은 누적됐고,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적 관리에 치중하는 행안부의 태도가 금융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일원화하는 근본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공백 논란 지속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최근에 바꾼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까지 각오해야 할 상황”이라고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의 감독 체계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3분의 1은 통폐합이 불가피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감독이 일원화되면, 금감원이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감독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 소관으로 분류돼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용·공제사업 등을 감독한다. 그러나 금융기관 감독 전문 부처가 아닌 탓에 감독 공백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협·수협·신협 등 타 협동조합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관리 아래 운영되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유일하게 금융감독의 직접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됐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이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00억원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만 1조3,000억 원대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0%를 웃돌아 상호금융권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와 부실 대출 내역을 살피며 사실상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 초 행안부와 금융위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업무협약’으로 신용사업 부문 공동 감독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경영 전반의 관리 권한은 여전히 행안부에 있어 감독 체계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부실 방치 책임론 확산

금감원은 상호금융을 자율규제로 방치하지 않고 현행 체계에서 세부적으로 잘 살필 것이라며 감독 확대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행안부는 “현행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관 논의에 부정적이다.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감독권 이양이 체급상 하위 기관에 권한을 넘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감지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외부로 권한을 넘기기보다 내부 정비부터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축으로 ‘비전2030 위원회’를 출범시켜 △건전성 제고 △지역 서민금융 역할 확대 △내부 리스크 관리 등 체계 보완안을 마련 중이다. 

그럼에도 금융권 전반의 시각은 금감원 관리 체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여타 협동조합 대비 눈에 띄게 악화한 건전성 지표가 거론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은 8.37%로 농협(4.7%), 산림조합(7.46%), 수협(7.82%), 신협(8.36%)보다 높았다. 또 올 상반기 전체 여신 중 기업대출 비중이 57%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1년 전보다 7%p 이상 급등했다. 1조원을 훌쩍 웃도는 당기순손실 역시 감독 주체가 행안부인 탓에 금융당국식 선제 검사나 부실 점검이 제때 들어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금융위→금감원 단계적 이관 가능성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 중심의 체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발언을 계기로 논의의 중심축은 “행안부 단독 관리가 가능한가”에서 “감독권 이양의 속도 조절”로 이동했다. 그간 행안부가 내세워 온 현행 체계 안에서도 감독 강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설득력이 약해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초 체결된 행안부와 금융위의 업무협약은 사실상 감독권 이양을 위한 1단계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협약은 제도 개선과 정보공유, 검사·사후조치까지 감독 전 과정을 공동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융위가 새마을금고 데이터를 상시로 들여다보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겉으로 행안부가 감독 소관부처를 유지하지만, 실질 감독역량과 데이터 접근, 검사 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 라인이 가져가는 일종의 ‘투 트랙’ 구조를 구축한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유동수,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독권은 금융위로, 검사 권한은 금감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새마을금고 감독을 둘러싼 행안부의 역할도 종료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의 반발과 조직 재편, 예산 배분 문제 등이 변수도 남아 있어 정부 차원의 정치적 조율 속 단계적 이양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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