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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불법 사례 적발 추징금이 2021년 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 중 최대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약 1만 건의 세금 누락 사례, ‘취득세 미신고’ 사유 가장 높아
경기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의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으며,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적발 유형을 금액순으로 나열하면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이 146억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가 18억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는 48억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원(5,515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A 법인은 창업 감면업종인 제조업에 사용하겠다고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국세청 과세정보와 결합 조사한 결과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발각되었다. 경기도는 이 법인에 2,000만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B 씨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현장확인 결과 농작물 재배가 이뤄지고 있어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듯 보였으나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과 대조한 결과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을 두어 감면 의무사항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5,000만원을 추징했다.
C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며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지만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정보와 대조했을 때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어 5,7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다.
D 법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2,700만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2018년에도 심각했던 세금 누락… 고의도 있지만 ‘잘 모르는’ 탓도 있다
사실 지난 2020년에도 경기도는 군포·용인·오산·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벌여 약 2,000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이때도 ▲취·등록면허세 신고누락 ▲가설 건축물·상속 등 취득세 신고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미사용 ▲주민세 미신고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등의 유형별 사례들이 있었다.
2018년 역시 위 A 법인의 사례처럼,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신고 후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상당수 적발·추징된 바 있다. 특히 신고한 금액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해 도내 세금 누락 사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상당수 개인 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만, 공사 이후 정산 시점 공사 금액으로 수정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하기도 한다. 일부러 회피하거나 조직적으로 탈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에는 공사비 정산 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할 만한 부분이다.
서울 근교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곳, 6.8% 취득세율 회피시도?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와 사업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총 3개 권역으로 분류했다. 이중 과밀억제권역은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내 14곳(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이 있다.
만일 해당 지역에 법인 설립 혹은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공과금 비율이 3배로 중과된다. 즉 취득세율이 2.8%에서 6.8%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본점이 아닌 지점을 이전한다고 신고하거나, 업종을 변경해 취득세를 절감하고자 시도한다.
실제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해 세금 회피를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활발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 시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5년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로 업종 요건, 지역 요건 등을 적절하게 맞출 경우 감면이 가능해 세금 회피 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취득세 2.8%에 공과금 비율이 3배로 중과됨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이 6.8%에 달하기에 절세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취득세로 모인 재원을 통해 지자체 사업이 이뤄지고 세액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 만큼 이득만 취하고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탈세 의도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도의 이런 시도가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한 과세를 집행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시민의식 역시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