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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막힌 상호관세, ‘강제노동 관세’로 되살린 트럼프, 中 “필요한 모든 조치”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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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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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꾸준한 추적과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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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명목 10~12.5% 관세 부과
中, 기존 대미 대응 조치 유지하며 추가 보복 가능성 시사
보복 확산 시 미 수출 및 공급망 비용 압박으로 관세 효과 약화

중국이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Forced Labor Tariffs)’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차단을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기존 대미 대응 조치의 효력을 재확인하며 추가 반격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규모 관세 환급과 재정적자 악화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관세 부과 체계를 재구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강제노동 문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 체계를 되살리고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 전략으로 평가된다.

中, 美 강제노동 관세에 보복전 태세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잇달아 내고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갖춰 강제노동 행위를 엄격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이를 구실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을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4개월 조사 진행한 美, 관세율 산출 기준은 비공개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USTR은 지난 3월 12일 60건의 조사를 개시한 뒤 두 차례의 공청회와 2,100건 이상의 의견 수렴, 45개 이상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2일 각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집행 체계가 미국 기업의 경쟁 조건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관세 부과 범위는 강제노동 연루 사실이 확인된 개별 품목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 경제권의 대부분 수입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자료와 기부품, 여행자 휴대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품목,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원자재와 공급 충격 우려가 큰 제품 등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설계는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공식 목적과 미국의 물가·공급망 부담을 함께 관리하려는 통상 계산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에너지와 핵심 원자재,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고율 관세 품목의 중복 과세를 피하면서 광범위한 수입품에서 세입과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미국 민주당과 일부 무역 전문가들이 강제노동 문제를 보편관세 체계 재구축의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표1.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美 관세 부과 체계 재편

구분기존 방식전환·확대 방식적용 사례 및 의미
관세 부과 근거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개별 통상법 활용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통상법으로 관세 부과 근거 이동
강제노동 이슈개별 국가·품목의
인권 및 노동 문제 중심
국가별 수입금지·
집행 제도를 평가해 광범위한 수입품에 관세 부과
한국·중국 등 60개 경제권에
10~12.5% 관세 적용
공급망·산업정책특정 품목의
불공정 무역 행위 대응
노동·환경·공급망 투명성까지 통상 압박 명분 확대제조업 과잉생산을 이유로
철강·자동차·배터리·
반도체·조선 대상 301조 조사 진행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 재무부

위법 판결 뒤 옮겨간 관세 체계

이번 조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조사 대상 국가의 범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강제노동 문제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이나 일부 개발도상국 노동 환경과 연결돼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이 특정 국가의 노동 문제를 겨냥한 것이 아닌 자국이 설정한 공급망 규범을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발효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번 조사는 미국 대법원이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 본격화됐다. 이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기존 통상법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자동차 관세에 이어 강제노동 문제까지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노동과 환경, 공급망 투명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상정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강제노동 조사와 별도로 제조업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을 이유로 한 또 다른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등이 조사 대상이다.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시동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움직임에는 이미 시동이 걸린 상태다. USTR은 15일 성명을 내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브라질의 정책이 불합리하고 미국에 차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달 22일부터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USTR은 디지털 상거래와 관세,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권 등을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고 제시했다. 커피와 쇠고기, 일부 에탄올 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첫 국가가 됐다. 브라질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브라질이 자신과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하며 관세율을 10%에서 50%로 끌어올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미국 동부 지역에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캐나다가 자국의 산림과 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국이 건강에 해로운 공기로 침해받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고의적 과실로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법에 근거한 세금인지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 오염으로 인한 비용은 필연적으로 캐나다가 현재 지불하는 관세에 추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세입 확충 과제 직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 관세 도입을 통한 연방 재정수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3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6월 재정적자가 1,200억 달러(약 174조6,900억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270억 달러(약 39조3,000억원) 흑자에서 큰 폭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6월 관세 징수액은 236억 달러(약 34조3,500억원)였으나, 환급액은 492억 달러(약 71조6,000억원)로 두 배가 넘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액은 매달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6월 관세 환급액은 5월 220억 달러(약 32조원)의 곱절 수준이었다. 5~6월 두 달 동안 지급된 환급액만 712억 달러(약 103조6,300억원)로, 전체 환급 대상 관세 수입 1,660억 달러(약 241조6,200억원)의 43%를 차지했다.

6월 총세입도 관세 환급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0억 달러(6%) 감소한 4,960억 달러(약 721조8,700억원)에 그쳤다. 총세출은 6,160억 달러(약 896조5,200억원)로 1,170억 달러(23%) 증가했다. 6월 공공부채 총이자 지급액도 1,850억 달러(약 269조2,500억원)로 지난해보다 410억 달러(28%) 늘어났다.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첫 9개월 누적 재정적자 역시 전년 동기보다 290억 달러(2%) 증가한 1조3,670억 달러(약 1,990조원)에 달했다. 이미 환급액이 관세 징수액을 웃돌고 공공부채 이자 부담까지 급증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광범위한 관세 수입을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맞불 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 미국 기업 제재를 결합한 강도 높은 대응에 착수할 경우 여타 주요 대상국에서도 WTO 제소와 보복 관세, 대미 통상 협상 재조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각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위축시키고,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미국 기업의 조달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경우 관세 수입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수지 개선 효과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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