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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구글 쪼개기 과해” 판결, AI 부상 속 빅테크 규제 지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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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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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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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변화 속 ‘독점’ 해석도 달라져
분할 위기 자체가 보여준 지배력
빅테크 전반 반독점 소송 새 국면

법원이 미국 법무부의 구글 크롬 매각 요구를 기각하며 구글의 기업 분할 위기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구글의 검색 독점력이 약화됐단 인식이 자리했다. 이처럼 시장 지형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 메타·애플 등 여타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소송에도 새로운 해석을 불러올 가능성이 대두되는 분위기다.

구조적 처방 대신 행태적 제한

3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문제와 관련한 1심 최종 판결에서 구글의 지배력이 일부 불법적이라는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크롬과 안드로이드 등 일부 사업부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은 독점 사업자이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행동해 왔다”면서도 “다만 크롬을 매각할 필요는 없으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조건부 분리 매각도 최종 판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미 법무부가 기업 핵심 자산의 강제 매각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이 같은 판결의 논리적 배경에는 ‘생성형 AI가 검색의 대체재로 부상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재판부는 챗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응답형 검색이 급속히 확산하며 전통적 키워드 검색의 시장 경계가 흐려졌다고 판단했다. 시장의 역동성이 구글의 독점력을 약화시킨 만큼 크롬·안드로이드 분리 같은 강한 구조적 처방은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본 것이다.

대신 법원은 행태적 제한을 택했다. 구글이 기기 제조사·브라우저 사업자와 맺어온 배타적·우월적 계약을 더 이상 통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경쟁 촉진을 위해 일부 검색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라는 명령이다. 판결문이 예시로 든 공개 항목은 검색 쿼리와 인덱스 정보로,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하고 웹에 어떤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기술한 메타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 같은 데이터 공개는 후발 사업자가 초기 인덱스를 구축하고 랭킹 품질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법무부 “시장 경쟁 회복 필요성” 강조

업계에선 구글이 반독점 위반 판결을 받으면서 기업 분할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실 자체가 시장 지배력의 방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글은 지난 4월에도 광고 서버·거래소 시장 내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서 독점 지위를 구축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버지니아 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AI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장악했다고 봤다. 광고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시장이고, 광고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 사고파는 곳이다. 현재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구글은 2023년 한 해에만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브링케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10년 넘게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연결해 왔으며, 이를 통해 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며 “이 과정에서 구글은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기며 “구글이 디지털 공공 영역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재 진행 중인 싸움에서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구글이 일부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반독점 소송 의미 줄줄이 퇴색

법조계에서는 구글의 사례가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여타 빅테크의 사례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모양새다. 먼저 메타는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를 통한 소셜미디어 독점 혐의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소송에 직면해 있다. 메타는 재판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8년 내부 이메일을 통해 “향후 5~10년 안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분사가 강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구글처럼 ‘사업 분할 가능성’이 단순 가정이 아닌 현실적 리스크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애플과 아마존도 각각 자사 플랫폼을 통한 경쟁 억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애플은 외부 소프트웨어 차단으로 기기 생태계를 독점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아마존은 자체 마켓플레이스에서 입점 업체와의 공정 경쟁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특히 애플은 규제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매년 200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에 달하는 아이폰 검색 계약 수익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독점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구글의 논거를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새로운 선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비슷한 주장이 메타나 애플 등 여타 사건에서도 방어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단 관측이다. FTC가 제시한 시장 범위를 두고 저커버그 CEO가 “틱톡과 유튜브가 더 강력한 경쟁자”라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특정 기업의 지배력을 규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단 사실이 점차 부각되고 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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