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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야”, 업계 장밋빛 전망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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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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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꾸준한 추적과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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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페깅·코인런 등 7대 리스크 지적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 건 ‘금산분리’ 붕괴
"혁신 막자는 것 아냐, 은행 중심 관리로 신뢰 확보해야"
업계, 사실상 내로우 뱅킹(비은행 사업자의 코인 산업 진입) 차단 선언으로 해석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홍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김철 금융결제국 결제정책부장, 봉관수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김신영 국제국 외환업무부장/사진=한국은행

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는 데다 용처도 마땅치 않아 몇몇 발행사만 운용 이익을 누리는 수단에 그칠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상화폐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운 주장을 대부분 반박한 것이자,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은이 밝혀온 신중론과 일맥상통하는 경고다.

“1코인=1원 약속 누가 책임지나? 은행 주도 바람직”

27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141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은행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거듭 제안했다.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불안요소로 언급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다”며 “IT(정보기술) 기업 등 비은행 기업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참여해 혁신과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은 발행사 인가, 발행량 및 준비, 자산 구성 등의 주요 사항은 유관부처 간 합의 기반의 법정 정책협의 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예금 토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병행 사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인데,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금융소비자들은 이 예금 토큰을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비은행 발행은 '내로우 뱅킹' 허용과 마찬가지

실제 한은이 위험의 근거로 제시한 해외 사례나 분석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법정통화와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2023년 초 USDC(써클)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한 때 0.88달러까지 떨어진 전례가 있다. 같은 SVB 사태 당시 써클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금으로 SVB에 예치한 자금은 전체 준비자산의 8%에 불과했지만, 써클이 보유한 준비자산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가총액의 18%에 이르는 78억 달러(약 11조원)의 상환 요구가 몰렸다.

더구나 스테이블코인을 IT·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 이른바 내로우뱅킹(대출을 뺀 은행업무)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게 막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은행을 기업의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옮겨도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단기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채 등 준비자산 매입이 단기 금리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은 분석 결과, 은행 예금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도매 예금 비중을 10%로 가정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100조원 발행되면 통화량은 93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

이번 한은의 분석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안을 연내에 내놓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두고 통화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은과의 입장 조율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한은은 이달 1월에도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힌 바 있다. 은행 통제 범위 밖의 통화량 증가 최소화, 대규모 상환요청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따른 시뇨리지의 공적 귀속 측면에서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을 예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중앙은행에 준비자산 예치를 어느 정도 비율로 강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인이 상당부분 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중앙은행이 직접 준비자산을 관리하면서 코인런(대규모 환매)과 같은 불안은 대폭 잠재울 수 있다.

준비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발행액 전액’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조항을 참고해 발행액 전액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선불충전금이기 때문에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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