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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에 직무정지 중징계 사전통보한 금융당국, 거세지는 압박에 PEF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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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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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지서 발송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후 꾸준히 조사·압박 이어져
곳곳서 두드러지는 PEF 규제 강화, 업계 침체 위기 가시화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발발한 이후 꾸준히 이어지던 당국의 압박이 한층 가중된 것이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 제재·규제 강화 흐름은 비단 MBK를 넘어 사모펀드(PEF)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MBK 숨통 조이는 금감원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조치가 포함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당국이 MBK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의무위반행위를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GP)을 향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직무정지, 해임 요구 등으로 구분되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는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간 금감원은 MBK가 출자자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왔다. 앞서 MBK는 국민연금에 발행해 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해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당초 전자단기사채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재점검하면서 조속히 제재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MBK는 RCPS의 조건을 변경하면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BK의 투자목적회사(SPC)인 한국리테일투자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 자체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MBK 관계자는 "MBK는 법령, 정관에 따라 LP(유한책임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재조사" 당국의 강경 노선

MBK를 향한 금감원의 압박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발생한 올해 초부터 줄곧 지속돼 왔다. 지난 3월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MBK가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를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점검했다. 당시 당국은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MBK 본사에 재차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홈플러스 회생 신청을 앞두고 발행된 단기채권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시장에서는 해당 조사에 같은 달 신규 취임한 이찬진 금감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 당시 MBK의 투자 방식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같은 달 MBK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해당 검사의견서는 3월 진행된 현장검사를 토대로 발송됐다. 검사의견서는 제재 대상에게 제재 근거를 설명하고 예상 수위를 알리는 일종의 ‘사전 예고서’ 성격을 띤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 상환권 조건을 변경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때다.

금감원이 이 같은 행보를 이어가는 동안 시장에서는 당국의 압박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금감원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발발한 직후부터 철저한 조사를 벌여 왔다"며 "지난 8월 재조사 때는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까지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금감원이 다시 칼을 겨눌 명분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PEF 투자 심리 위축 전망

금융당국의 강경한 노선은 단순 MBK를 넘어 PEF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PEF 부문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장기 경영 의무 강화를 위한 검사기준 차등 적용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GP 대상 연 5개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레버리지 과도·내부통제 부재 등 구조적 리스크 요소를 중점 점검하는 등 금융위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도 PEF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상법 개정안 등 PEF 규제 3법을 발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PEF의 부채 비율 한도를 현행 400%에서 200%로 바꾸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개정안의 경우 국민연금이 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자 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상법은 이사의 책임 대상에 노동자를 포함해 회사가 근로자의 이익을 골고루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GP 선정 시 투자 기업 경영 방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준수, 손실 분담 등 책임경영 요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 중이다. PEF의 단순 이윤 추구 행위를 제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이 각계에서 지속될 경우, 시장의 PEF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관련 업계 자체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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