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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상자 위주의 자가진단앱 등록, 등교 시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특별 방역 지원 기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기관 아닌 학교, “개학 다가오는데 방역 대책은?”
내달 개학이 다가오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역 당국의 걱정은 학교가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배경보다 이번 청소년 동절기 예방접종률이 예상보다 미미했다는 점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12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불과 13.2% 수준이다. 특히 방역 당국이 12세부터 17세까지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해 고위험군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자율 접종 대상이기에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접종률 제고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어 내달 개학까지 접종률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교내 ‘코로나 상황실’이 폐지된 것도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실’은 교내 감염 상황을 확인하고,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과 학교 방역 대책 문제에 대해 소통 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정책 실효성을 두고 교육부가 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를 두고 아직 코로나 유행이 끝나지 않은 점을 들며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상 회복 위해 예산 쏟아붓는 정부
그런 가운데 교육부는 이번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통해 방역지침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주요 변화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자가진단앱 등록이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 한정으로 권고된다. 감염 위험요인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가진단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둘째, 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바뀐다. 다만 통학 차량이나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 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만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되던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가 폐지된다. 이 또한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개학 후 2주(3월 16일)까지는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지정해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을 확충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의 자율 방역 강화 절차가 진행된다.
자율 위주로 변화한 학교 방역, 찬성보다 부담스러운 학교 관계자들
학교 측은 자체 결정권이 생겨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율 위주 방침에 되레 부담을 느끼는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 J씨는 이번 방침을 두고 “2020년 코로나19의 첫 확산 당시 방역 관련 자세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학교 운영방안을 학교 자율에 맡겼던 교육부의 모습과 비슷하다”며 “방역 관련 책임을 모두 학교에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의 한 학교 관계자도 “학교 방역지침이 자율 위주로 돌아가면 학교마다 발열 검사나, 실내마스크 착용, 급식실·기숙사 칸막이 설치 여부 등의 지침이 뒤죽박죽될 것”이라며 “학부모로부터 다른 학교의 방역지침과 비교한 민원이 많아질 것 같다”고 지적하며 혼선을 예견했다. 지난 8일 교사노조연맹도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교육부가 학교 자율이라는 명목 아래 중요 책임 사항의 시행과 결정을 학교와 교사들에 전가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