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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타임오프제 남용 논란 촉발, 한도 초과는 '일상' 서울시도 '책임론', "기관장 처벌 없이 '기관 경고'에 그쳐"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기성 노조, 노동자 권리엔 "관심 없어"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으로 조사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다. 내부에선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면 엄벌을 내리겠다던 공사 방침과 배치되는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외부적으로도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늘 없는 노조, 귀족노조 등 멸칭이 쏟아지면서 노조 자체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노조 간부 해외 연수 보낸다?
18일 서울교통공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기관 교육연수' 대상자를 최종 발표했다. 대상 인원은 총 200명으로, 공사는 이들을 내달까지 일본, 대만, 미국 3개국에 나눠 4박 5일가량 연수를 보낼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이후 해외 이동에 제약이 생긴 2019년 이후 공사가 처음 벌이는 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공사는 직원 사기를 높이고 해외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비정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문제는 연수 대상자 중 타임오프를 악용한 무단결근으로 감사실 조사를 받는 A씨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A씨에 대한 감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그를 연수 대상자로 선정한 셈이다. A씨는 공사의 제1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한 본부 사무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서울교통공사의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올바른 노조'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회사 연수자 선정 과정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규탄했다. 노조 관계자는 "A씨는 직원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인 출퇴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 중인 인물"이라며 "조사 대상자는 연수를 떠나고 주변 동료 직원들이 감사를 위해 조사를 받는 게 마땅한가"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노조 측은 추후 A씨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사후 처리를 회사 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연수 선발 기준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연수에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타임오프제 남용 관련 조사 중에도 해외 연수에 지원한 A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공사 직원은 "노조 간부 타임오프가 논란이 된 게 작년 10~11월이고, 연수 신청은 12월"이라며 "그럼에도 A씨가 연수 신청을 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탈 일삼는 노조 간부들, 타임오프 한도도 안 지켜
최근 들어 노조 간부의 뒤 없는 일탈 행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당장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타임오프를 핑계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앞서 근무 기록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많다는 감사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약 300여 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엔 공사의 노조 간부가 노조 활동을 명목으로 신청한 회행을 활용해 강원도 일대에서 서핑 등 개인 취미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당시 함께 서핑에 참여한 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서핑 도중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개인 휴가를 사용해 서핑을 즐기다 사고 후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된 뒤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에도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 정상 근무일 대부분에 출입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노조 간부 6명이 색출된 바 있다.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적발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내부에선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조를 탈퇴한 내부 인사 B씨는 "타임오프를 위반한 인물 가운데엔 20년이 넘도록 일을 않고 월급만 받으며 기자 생활을 하던 간부도 있다"며 "더 웃긴 건 그런 자가 단체교섭권을 휘두르며 사장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공사는 현재 100여 명이 넘는 노조원이 타임오프제를 위반해 환수 대상이 되는 누적 부당급여가 70억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타임오프 한도 인원 자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사의 타임오프 한도 인원은 지난해 파트타임 기준 32명이나, 실제 타임오프를 활용한 이들은 311명에 달했다. 총 279명이 초과한 셈이다.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기관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당 수령한 급여도 환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에게 기관장 임명권이 있는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6개 재단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타임오프제가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잿밥에만 눈길 주는 기성 노조, 노동자 권리는 '관심 밖'
우리나라에 있어 노조는 '귀족노조', '건폭(건설폭력배)'이라는 단어로 대표된다. 이는 노조에 대한 '서민'들의 여론이다. 이미 노조는 서민 노동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내다 버린 지 오래다. 최근 노조들은 기본적인 권리 보호가 아닌 장기근속자들의 자녀 우선 채용 등 무리한 요구만 늘어놓고 있다. 특히 강성노조들의 경우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주거나 기업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권익 편취에 온 힘을 쏟아붓는다. 이들 노조의 행보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 입으론 권리를 말하면서도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다. 서민 노동자, 특히 MZ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성 노조가 부정되고 있는 이유다.
이기주의적 불법 파업, 강경 노선과 폭력 시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성 노조의 근본적 폐해, 일탈 행동을 일삼는 간부진의 비도덕주의 등 이 모든 행동들이 '노조'와 '노동자' 사이의 간극을 만든다. 불법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기성 노조는 "노조 흠집 내기를 통한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MZ노조는 오히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집단이 무단결근을 하며 현장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야말로 노동탄압"이라고 반박한다. '특권층'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기성 노조와 대치되는 MZ노조의 등장으로 기성 노조 특유의 언더독 언론 플레이가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노동자의 권리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기성 노조는 본질적으로 타파 대상이다.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대표가 사회에 정말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