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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뉴진스에 정상적 활동 촉구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해 뉴진스 "어도어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 어디에도 없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한 그룹 뉴진스를 비판하고 나섰다.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 통보가 K팝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연제협 "뉴진스, 비판받아 마땅"
연제협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와 소속사 간 불거진 전속 계약 해지 논란은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 산업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며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어도어에 14일 이내에 전속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29년까지 체결된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이후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연제협 측은 "계약 해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이뤄질 수 있으나, 뉴진스는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에 체결한 계약 사항을 벗어난 일부 무리한 시정 요구와 계약 해지의 절차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책임 있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강력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속 계약 만료 전 아티스트를 유인하는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는 "뉴진스는 전속 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삼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고도로 발전된, 신종 템퍼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연제협은 "데뷔 시부터 큰 성공을 거둬 일약 글로벌 아티스트가 된 뉴진스가 계약 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자 한 점, 그리고 이와 연관된 템퍼링 의혹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를 무너뜨리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키며 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하루빨리 생떼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길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뉴진스가) 국내외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를 즉시 중단하고 소속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 템퍼링 의혹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전속 계약 유효 주장
한편 전속 계약 분쟁의 중심축에 선 어도어는 지난 3일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 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법적 조처에 나선 이유에 대해 “아티스트분들이 전속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 있는 전속 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아직 아티스트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진스도 '맞불'
뉴진스는 이 같은 어도어 측의 주장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신뢰 관계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멤버들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서에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다고도 언급했다.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