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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미래 먹거리’ 요양사업 본격 참전, KB·신한 이어 금융지주 생보사 3번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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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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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요양시설 운영 역량 확보 본격화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 전략 앞장
최근 일부 규제 완화에도 ‘장벽 여전’ 지적
서울 중구 하나생명이 위치한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사진=하나금융

하나생명이 요양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이는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에 이어 세 번째 보험회사의 요양 자회사 설립으로, 고령화 가속에 따른 헬스케어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보험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나생명은 요양서비스 제공과 보험상품 개발의 결합을 통해 고객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대응 차원 전략사업으로 선정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최근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신규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요양 자회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킨 이후 7개월 만이다.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의 초대 대표이사로는 황효구 하나은행 글로벌그룹장이 내정됐다. 하나생명은 이번 자회사 설립을 통해 요양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고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역량을 확보해 보험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하나금융그룹이 새롭게 선보인 시니어 통합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와도 맞닿아 있다. 하나금융은 이 브랜드를 통해 하나은행·증권·생명보험 등 계열사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은퇴설계, 상속·증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같은 해 2분기에는 하나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요양사업을 준비하기도 했다. 현재 하나 생명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요양 시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시니어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요양 등 건강을 케어하는 토털 라이프케어 전문 보험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하나생명의 요양사업은 하나금융그룹 내 하나금융공익재단이 2009년부터 운영해 온 하나케어센터의 운영 경험을 바탕에 두고 있다. 하나케어센터는 금융권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요양 시설로 입소 어르신에 대한 세심한 케어와 체계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 등을 갖춘 모범적인 운영 모델로 정평이 나 있다. 하나생명은 이 같은 그룹 내 요양 시설 운영 경험을 표준 모델로 삼아 자체 요양 사업에 적용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요양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라이프·신한라이프 손실 지속

하나생명보다 앞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중 자회사를 통해 요양사업에 진출한 곳은 KB라이프(KB골든라이프케어)와 신한라이프(신한라이프케어)가 있다. 요양사업을 영위하려면 부지 확보와 시설 건립 등 초기 자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신사업 투자에 여력이 있는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들이 먼저 나섰다.

실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먼저 진출한 이들 생보사는 아직 손실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라이프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올해 1분기 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거뒀다. 신한라이프의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도 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KB골든라이프케어와 신한라이프케어는 75억원과 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이처럼 적자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요양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건 초고령사회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니어 돌봄·주거사업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금융업과 연계해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증가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장기 요양 기관은 주로 도심에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요양 서비스의 도심 지역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게다가 보험산업은 현재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신규 고객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요양사업을 통해 노후 대비 보험상품 등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잠재적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규제 개선·수익성 확보 ‘관건’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법적 규제와 불투명한 수익 구조 등 걸림돌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노인요양사업을 위한 토지 용도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최근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벽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원활한 시업 수행을 위해서는 법적 제약을 추가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현행 노인복지법령상 30인 이상 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도심이나 수도권보다는 소요 자금 부담이 적은 외곽 지역으로 요양시설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급여 서비스 항목이 이·미용이나 식사 등으로 제한돼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사업 수익 확대도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밖에 요양시설 자체가 이른바 ‘기피시설’로 인식돼 부지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노인요양시설 수요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며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과 수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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