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쿠팡 불신, 국내 이어 美서도 집단소송 추진 “징벌적 배상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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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쿠팡 한·미 집단소송 동시 추진 부실 대응에 비판 목소리 커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집단 소송에 이어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활발한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쿠팡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쿠팡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과 대규모 보상책 마련에도 직면하는 등 전례 없는 압박에 봉착한 모양새다.
로펌 SJKP, 뉴욕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
8일(현지시각)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미국 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김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SJKP의 탈 허쉬버그(Tal Hirshberg) 변호사도 이날 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증거 개시(Discovery)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KP는 한국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도 원고인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그냥 못넘어 간다" 국내 집단 소송도 본격화
국내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규모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 예정인 소송인단만 최소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현재까지 약 14만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고, 법률사무소 호인도 8일까지 1만 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인단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 수는 최소 65만 명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는 이미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청은 지난 12월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500명의 위임계약을 완료했다.
소비자단체 등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8일까지 600여 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봤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단체협의회도 9일 쿠팡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탈(脫)쿠팡에 나서는 이용자도 증가 추세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수(DAU)는 지난달 29일 1,625만 명이었으나 지난 5일에는 1,617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정보 유출 공개 이후 자신의 계정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앱에 접속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쿠팡 앱 트래픽은 지난 1알 1,798만 명까지 반짝 늘었지만, 사태가 확산되자 회원 탈퇴나 이용 중단이 이어지며 4일 만에 181만 명이 빠져나갔다.

매출 40조 넘는데 보안 허술, 과징금 규모 촉각
이번 사태로 쿠팡은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도 직면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약 41조원으로 SK텔레콤(17조9,400억원)의 두배 이상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태다. SKT는 개정된 기준이 처음 적용되며 1,347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SKT보다 더 큰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한다.
소비자 보상책도 핵심 변수다. SKT는 사고 이후 전 고객 대상 무상 유심교체 등 5,000억원 규모의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요금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혜택 강화 등 고객 이탈 방지책도 내놨다. 이에 시장에서는 쿠팡도 쿠팡캐시·할인쿠폰·적립금 등 플랫폼 내 보상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가입자 규모가 SKT보다 훨씬 많은 만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비등하다.
특히 집단소송 참여 인원은 실제 배상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SKT 사례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30만원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모든 가입자가 신청할 경우 SKT 부담액은 6조9,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SKT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쿠팡의 유출 규모는 SKT보다 1,000만 명 이상 많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재무적 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역대 판례를 고려하면 실제 배상 판결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에서는 1,03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소송 참여자 2,400여 명은 4년간의 소송 끝에 1인당 10만원만 인정받았다. 2014년 카드 3사 유출 사건 역시 대법원은 1인당 10만원 배상을 확정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고객 이탈뿐 아니라 인증 강화·보상·과징금 등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악재"라며 "특히 이커머스 기업은 구매기록이 포함되면 소비자 불안이 훨씬 커져 브랜드 신뢰가 장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