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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퇴출 빨라진다” 코스피 시총 500억 밑돌면 상폐, 감사의견 2회 미달 기업은 '즉각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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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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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옥석가리기' 시행
상장유지요건 10배 상향, 상폐 요건 강화
시총 5백억·매출액 3백억↓ 코스피 퇴출

금융당국이 주된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비(非)적정’ 요건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감사인인 회계법인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초 감사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 많은 비용을 받는 재감사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애초 재감사를 하는 경우가 적은 데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증시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

24일 회계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공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좀비 기업의 빠른 퇴출에 초점을 맞췄다.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을 빠르게 솎아내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절차는 효율화겠다는 것이다.

먼저 코스피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스닥 또한 시가총액 기준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억원으로 1,000억원으로 강화된다.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느슨하게 설정된 까닭에 지난 10년 간 두 요건(시가총액, 매출액)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한 건도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이 강화되면 시뮬레이션 결과 코스피에서 62개사, 코스닥에서 137개사가 퇴출 가능한 상황에 놓인다. 다만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인다는 방침이다.

감사의견 2연속 미달 시 즉시 상폐

이번에 증시 퇴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상장 절차의 허들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술 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재무적 기준이 낮은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표적이 될 수 있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기준 시총이 90억원 이상이면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에선 코스닥시장의 경우 시총 기준이 100억원으로 올라가기에 기술특례상장 기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제도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절차를 밟으면 상장 제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의견 미달(적정이 아니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과 관련한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감사의견 미달 시에도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됐다.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해당 회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회계업계 “영향 미미, 부실기업 재감사 시 비용 못받는 경우 많아”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회계법인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감사 비용이 최초 정기감사보다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은데, 이 건수가 자연스레 줄어들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재감사를 받은 상장기업 16곳을 조사한 결과, 정기감사 비용은 평균 1억8,000만원인데 재감사 때는 4억5,200만원으로 약 1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 보니 그간 재검사 비용을 두고 상장사와 회계법인은 갈등을 벌여오기도 했다. 상장사들은 회계법인이 한계법인을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뻥튀기’ 보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최근엔 재감사 때 회계법인이 디지털 포렌식(복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함께 진행할 경우 10억원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정기감사 때 수수료는 모든 감사를 마치고 난 뒤 감사 시간 등을 근거로 확정하는데, 재감사 때는 다르다. 계약 전 회계법인과 상장사가 서로 합의해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재감사 보수총액이 정해지면, 계약서 체결 당일 착수금 명목으로 30~40%가량을 지급한 뒤 중도금 명목으로 서너 차례 나눠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감사는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인 만큼 보수가 비싼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재감사는 전문 인력도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감사시간도 두세 배가량 늘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적정’ 의견을 내는 조건으로 보수를 많이 받는다는 의혹도 지금의 엄격해진 감사 환경에서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도 “주요 상장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라며 “의견 거절이 날 정도의 상장사면 오히려 감사 업무를 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빨리 상장폐지 결정을 하는 게 감사인 입장에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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