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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 9일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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