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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미국 및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과 이를 토대로 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등을 엿볼 수 있다.
저자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특히 국회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한다며 “세부적으로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 반도체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및 국내 제조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며 나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제언했다.
미국의 대(對)중 견제 정책 동향과 반도체
미국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對)중 견제를 심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강경노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동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대(對)중 견제의 핵심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분야를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견제 위해 ‘반도체와 과학법’ 입법하고 ‘수출통제강화’ 조치 내린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은 미국이 중국을 위시해 기술경쟁력, 군사력, 경제력 등의 분야에서 최종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입법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등에 약 2,8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해당 법안의 일부 사안인 반도체 지원법(Division A)은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와 연구개발 등에 500억 달러, 그외 국방 분야와 관련된 반도체 분야 지원과 시설·장비 투자 등에 약 24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이다. 특히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이나 설비를 증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출통제강화 조치가 지난해 10월 7일부터 시행됐다.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로는 연산능력 300TFLOPS 컴퓨팅 칩과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등이 포함됐고, 시스템반도체나 D램, 낸드 플래시와 같은 반도체 생산장비 일부도 사실상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저자는 “사실상 첨단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전면 중단시킴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하며 “중국의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국 반도체산업에 긍정적? 부정적?
현재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주요 핵심 기술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미국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 것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구상에 한국 반도체산업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악영향도 존재한다.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생산기반을 둔 기업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해외 전기차 업체의 차별 조항 등의 선례로 볼 때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자는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산업에 보조금 및 세액공제 명목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과 대만, 일본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포함된 국가의 기업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같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입법 추진 필요해
국내 반도체 관련 주요 법률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해당 법률은 기술개발과 세액공제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성장을 도모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저자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치권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 장비, 설계, 패키징, 테스트 분야 등을 강화하고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응하여 국내 제조기반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반도체란 수식어가 있듯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래 기술 분야의 주요 먹거리로 반도체 산업을 꼽는다. 앞선 저자의 지적과 같이 국회가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구기관 및 기업 등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 또한 잘 이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