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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하 목소리 높이는 소상공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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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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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4.9%, 최저임금 인하 주장
코로나 기간 대출 부담 해소 안 된 상황, 폐업률도 높아
인상 시 신규 채용 추가 축소 피할 수 없어
인하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활발해질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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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출처=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저임금 또 오르면 채용 축소 피할 수 없다는 소상공인연합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64.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6%로 뒤를 이었고,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미칠 영향으로는 59%(복수응답)가 '신규 채용 축소'를 꼽았다. 기존 인력 감원은 47.4%,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은 42.3%로 집계됐다. 이어 사업 종료 12%, 영업시간 단축 9.7%,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 7.3% 순이었다. 음식·숙박업에선 '사업 종료'라고 답한 비율이 25.2%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나 됐다.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30.5%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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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되나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 넘어간다. 인상률로는 약 1.42%다. 소공연에서 대출 부담 등의 이유로 폐업률이 급증한 사태임을 지적하면서 아예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관계자들은 인하 논의는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업종별 차등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법상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었다”며 줄곧 차등 적용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진 바 있지만,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전원 반대와 찬성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반대에 더 많은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이 모두 교체되면서 표결에 변수가 생긴 데다, 지난 3월 한국은행에서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나온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해야 vs. 최저임금 취지 무색한 정책

다만 올해도 노동계과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해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소상공인들은 앞서 조사에서 확인된 대로 인하를 주장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13.7%(301만 명)로 전년보다 1.0% 포인트 올랐다. 고용시장이 최근 7년간 52.4%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임위가 4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호주·일본 등 16개 나라가 업종(직종)별로, 일본·미국 등 12개 나라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영국은 업종·지역이 아닌 견습생 등 연령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업종에 따라 고용 여건이 다른 만큼 모든 작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되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가 법정최저임금인 만큼, 인원 채용이 어려운 업종이라면 업주가 추가 노동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미 심리적 장벽인 시간당 1만원대까지 오른 데다, 음식·숙박업 자영업자 중 ‘나 홀로 사장’이 2018년 46.3%에서 지난해 50.6%로 늘었다는 시장 상황 등이 노동계의 협상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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