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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교부금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5조원으로 이중 80%가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교육 여건 변화가 유연하게 반영되지 않다보니 교육 예산이 과다 편성돼 낭비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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