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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발행을 전면 허용하면서도 자본금과 상호운용성 등 강력한 규제를 부과한 게 핵심이다. 정책 당국은 제도권 편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자 지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중국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본토가 아닌 홍콩에서 제한적 실험을 택한 것처럼, 한국 역시 국내 자본 통제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제가 시급하단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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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종결을 발판 삼아 글로벌 결제망의 주류 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증권성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긴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법원은 XRP 자체를 증권으로 보진 않았으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라는 판례를 남겨 규제 논란의 불씨를 지웠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상황 속 오는 10월로 예정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심사는 리플에 있어 제도권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비증권성 주장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로 분석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승인 결과에 따라 리플이 핵심 인프라로 도약할지, 변방으로 쫓겨날지 여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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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