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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과 하청 간 연대 책임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 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노사 분쟁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용자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으로 원·하청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데다, 사측이 손해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경영상 결정 대부분이 쟁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 경제의 노조 리스크를 키워 궁극적으로는 해외투자와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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